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9.05.17. 선고 20182043041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7가합521978 판결

변론종결 / 2019.03.13.

 

<주 문>

1.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5,123,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5.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5.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3,091,91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1심판결 제2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을 인용한다.

 

2. 근로자 파견관계의 승계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22호증, 1호증, △△코리아에 대한 2017.9.13.자 사실조회회신서, ○○금융지주에 대한 2017.9.25., 2018 4.4.자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금융지주와 △△코리아 사이에, 피고와 △△코리아 사이에 각각 기본 근로자파견계약 및 개별 근로자파견계약이 별개로 체결 및 이행되어 왔고, 그 와중에 원고가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방인 송○○○○금융지주에서 피고로 계열사간 전적을 함에 따라, 원고의 파견근로장소가 변경되면서 사용사업주가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금융지주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금융지주와 피고는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 법인으로서 각각 △△코리아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별개로 파견 받아왔는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계산하여 △△코리아에게 각각 입금하였다.

. ○○금융지주는 △△코리아와 사이에 위 기본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견개시일을 ‘2013.7.29.’, 파견기간을 ‘2013.7.29.부터 2014.7.28.’, 월파견료를 ‘2,378,000으로, 파견장소를 ○○금융지주 사업장’, 직접 지휘명령자를 ○○금융지주 HR부 팀장으로 하는 개별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금융지주 소속 송○○ 상무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그러던 중 송○○은 계열사간 인사발령에 따라 2014.1.1.자로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전적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적을 앞두고 원고에게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송○○○○금융지주에서 피고로 전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장소의 변경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금융지주의 인사담당직원이 재차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 ○○○○금융지주에 2013.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2014.1.1. 피고로 입사하였고, 그 수행 운전기사인 원고의 근로장소도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원고에 대한 개별근로자 파견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코리아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개별근로자 파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파견개시일을 ‘2014.1.1.’로 명시하였고, 월파견료를 ○○금융지주와 △△코리아와 사이에서 체결된 금액보다 더 적은 ‘2,078,000으로 정하였으며, 파견장소를 피고’, 직접 지휘명령자를 본부장 송○○으로 정하였다.

. 원고가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와 ○○금융지주 사이에 원고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미 △△코리아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터라 근로자를 새로 파견 받아 송○○의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금융지주와 원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면서까지 원고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른 법적 부담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소 결

 

이와 같이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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