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한적십자가 운영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91.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운영시한을 별도로 정한 관련 법령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록 원폭피해자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임종시까지 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추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관련 법령 등)도 별도로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일인 ’07.7.1.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63,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