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근로기준과-6270】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근로기준과-7485】
-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454】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근로기준과-5440】
-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근로기준법-5424】
-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410】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186】
-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근로기준과-5129】
-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근로기준과-4983】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근로기준과-4770】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과-4279】
-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근로기준과-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