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동사업장 내의 직영업체와 외주 용역업체가 함께 적용받는지 여부와 임금보전방법
-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