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에 의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재직시 근속연수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 부의 견해는?

<질의2>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연가제도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연관성 및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 시>

❍ 철도청에서 귀 공단으로 승계된 직원이 승계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연가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러한 보상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철도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철도청 직원 승계의 법적성격과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1>과 같이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재직시 근속연수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철도청 일부 직원의 고용을 포괄승계토록 규정한 철도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귀 <질의2>와 같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연가제도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연관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나 법제처에 별도로 문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00,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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