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토요휴무가 적법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특정근로일’이란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 68207-812, 2002.2.27 참조).
-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매주 월요일 내지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토요일의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그 날의 근로를 소정근로일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월차유급휴가와 대체키로 한 노사합의(그 합의가 기준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던 종전법 적용시의 합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00,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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