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 주 5일제 시행으로 외부위탁 및 인력지원 용역계약 추진시 월간 통상근무 일수에 대한 명확한 적용근거가 없어 용역설계 곤란 발생
-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한 월간 통상근무일수 축소로, 기 계약된 인력지원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 변경 및 정산에 대한 근거 마련
❍ 현행 월간 통상근무일수 25일 적용 근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20조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
<질의1> 외부위탁 및 인력지원 용역계약 추진을 위한 용역설계시 적용하는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주 5일제 근무 시행시 부터는 몇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이미 계약된 용역은 용역설계시 적용한 월간 통상근무일수 25일을 주 5일제 시행부터 실질업무지원 일수로 축소하여 정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여부
<회 시>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은 동법 제49조에서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주간의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주간 소정근로 일수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기업의 노사 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근로형태에 따라 노사간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반드시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할 의무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과-6270, 2004.11.20】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근로기준과-6550】 (0) | 2013.11.21 |
---|---|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근로기준과-6475】 (0) | 2013.11.21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근로기준과-6465】 (0) | 2013.11.2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근로기준과-6363】 (0) | 2013.11.21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근로기준과-7485】 (0) | 2013.11.21 |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454】 (0) | 2013.11.2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근로기준과-5440】 (0) | 2013.11.21 |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근로기준법-5424】 (0) | 201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