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2004.6.10 입사자의 경우 2005.1.1~2005.6.9 기간 중 전월 개근을 기준으로 부여 가능한 연차가 몇 일인지 여부(단, 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 2004년 중 8.1, 9.1, 11.1, 12.1에 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가정)

<질의2>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와 관련 2004.12.1 입사자의 경우 2005.1.1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 1.3일과 2005.1.1 ~11.30에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할 때 2005년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은 몇 일인지 여부(단,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부여)

<질의3> 상기 <질의1>의 예시에 따라 2004.6.10 입사자에게 2005년 중 14.4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때, 2005년 중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2005.1.1~6.9 : 5일, 2005.6.10~12.31 : 5일)했다면 2006.1.1에 부여해야 할 연차는 몇 일인지 여부(단,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부여)

<질의4> 근로기준법 제55조의2(보상휴가제) 해석과 관련, 보상휴가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사가 정함에 있어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서면합의시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의 시행 이후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인 바,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 첫 해의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등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될 것이며,

▪ 동법 제59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을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여 동조제2항의 휴가 산정시 출근률 산정대상기간을 반드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법 제5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조제2항에 의해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1년 이상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동 휴가에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체 휴가일수에 대해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3>에 대하여

- 2004.6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2005년도에 8할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2005년도에 입사 첫 해의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발생되는 휴가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휴가를 2006년도에 부여하면 될 것임.

❍ 귀 <질의4>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

-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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