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승인현황

- 승인일 : 1991.4.18

- 승인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근로형태 : 주간 8시간(동절기 7시간) 2일 근무, 3일째는 익일 오전까지 24시간 근무, 4일째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고 있으며, 주간 8시간(동절기 7시간)은 대기 시간은 없고 정기 점검 등 실근로시간이며, 야간(3일째 되는 날의 18 : 00{또는 17 : 00}~익일 09 : 00까지)은 기계고장 등 돌발사태에 대기하다가 고장 수리하는 시간인데 야간시간 중 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질의1> 일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야간시간 중 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야간시간 전부를 대기시간으로 보더라도 실근로시간(40시간 또는 48시간)이 대기시간(16시간 또는 32시간)보다 많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승인기준(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근로시간은 주 또는 월 등 일정기간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승인 당시와 근로형태가 동일한데도 직권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만일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면 취소 효과를 소급하여야 하는지

<질의3> <질의1>과 관련하여 만약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면 취소권자는 누구인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4일 주기로 2일은 8시간씩 정상근무, 3일째는 24시간 근무, 4일째는 휴무)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혹 그 중 24시간 근무일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 단속적 근로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승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사료되며(근기 68207-779, 2003.6.26 : 근기 68207-589, 2002.2.14 : 근기 68207-1569, 1997.11.19 참조),

- 당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승인권자가 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면, 승인을 취소할 권한은 승인권을 보유한 노동부장관(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6550,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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