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 업무의 특성상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매월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료의 1일분을 지급 받았음.
❍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는
<질의1> 단속적·감시적 근로자는(1년간을 기준하여 볼 때)
- 월차수당을 폐지하고(12일분), 연차휴가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되어 증가된 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7일분을 다른 명목으로 1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어, 연간으로 볼 때 현 급여에서 저하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의 적법 여부
<질의2> 일반직(일근직) 근로자는
- 월요일~금요일은 09:00~17:3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09:00~11:00까지 근무(주 40시간)하여 근무시간이 줄고 연차휴가일수가 증가 하였다고, 이미 보상 받았던 월차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보상없이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월차수당 만큼 임금이 저하 되었을 경우의 적법 여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게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법에 의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합한 일수에서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공제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개정법 적용 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적용 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되지 않았다면 개정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일반직 근로자(월~금요일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개정법 적용 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적용 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되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6363,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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