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과-4645】
-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임금정책과-2492】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 개정법 시행 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 유기계약과 무기계약이 계속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