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근로기준팀-4】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근로기준과-4380】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근로기준과-4330】
 -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근로기준과-4267】
 -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4228】
 -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근로기준과-4222】
 -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근로기준과-4157】
 -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근로기준과-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