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근로기준과-1186】
-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54】
-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1112】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근로기준과-779】
-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근로기준과-722】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669】
-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부여 및 휴가비 지급여부【근로기준과-577】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28】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근로기준과-100】
- 연차휴가일수 산정【근로기준과-100】
-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6657】
-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근로기준과-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