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속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 우리 공단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과 고속철도공단 직원이 당해기관 재직시 근속기간은 공단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속기간을 의미하므로 승계전 기관에서의 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니면 인력의 승계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승계 전 기관에서 재직기간으로 인정한 근무경력, 예컨대 철도청 승계인력의 경우 공무원법령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은 임용전 군경력이나, 재임용전 공무원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재 별도의 내부방침이나 노사관 협약체결 없이 철도청 승계인력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한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장기근속수당(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조)을 지급하고 있는 바,

▪ 근속기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을 공무원 임용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 근속기간을 현재와 같이 적용할 경우에는 고속철도공단 승계직원의 이에 대한 차별 시정요구가 예상되는 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 또한, 우리 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인사관련 사항은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는 재직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로휴가·연차휴가·명예퇴직 등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에도 임용전 군경력 등을 합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단의 전 직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령을 준용하여 임용 전 군경력 및 재임용전 공무원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 아니면 철도청 승계인력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합산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임용전 군경력 및 재임용전 공무원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등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 바,

▪ 철도청 승계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별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당해 연도 말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2003년도 근로에 대한 연가보상을 모두 받았다고 보아 2004년도에는 연차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 아니면, 2003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유무와는 관계없이 2004.1.1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2003년도에 8할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설립되면서, 동법 제25조에 의거 ‘철도청의 일부 직원과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키로 하였다면, 그러한 직원 승계의 성격과 승계된 직원의 근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근속기간 계산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인정할지 여부 등 포함)도 동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동법 소관 부처나 법제처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그에 관하여 귀 공단의 취업규칙(보수규정 시행세칙)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재직시 근속기간은 공단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동법의 취지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철도청에서 귀 공단으로 포괄승계된 직원이 승계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연가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러한 직원 승계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6475, 2004.11.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