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Ⅰ. 비상근 인력 연차 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 현 황

- 근로분야:저소득층 가정지도,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 주민자치센터 보조

- 근로계약 기간:매년 1월 1일~11월 30일(11개월간)

※ 매년 1.1~12.31일까지 계약 및 예산의 범위내의 규정을 삽입하여 사역하는 부서가 다수임 ⇒ 매년 1개월(30일)은 사역일시 중단

- 근무장소: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과 등

- 사업계속 여부:1988년 7월 1일 이후 매년 계속하여 사역(매년 재계약 체결-고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음)

- 2006년 실 근로일수:229일(국공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인정)

❍ 질의내용

- 이 경우, 8할 이상 근무자로 인정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 이때, 2년마다 1일의 휴가 가산제의 적용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 1년 미만 근속자로 인정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Ⅱ. 산불감시원 휴게시간 미지정 위법여부에 관하여?

❍ 현 황

- 근로계약기간:가을철 및 봄철 산불감시(매년 11.1~익년 5.15한)

- 근무장소:산림내·외의 별도 지정장소 및 산불현장 등

- 근무성격

▪ 개인별 특정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역내에 초소가 있는 지역도 있고, 초소가 없어서 바위에 앉아서 근무하는 감시원도 있는 등,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음.

▪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감시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산불이 발생시 지정받은 장소를 이탈해 있었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시 향후 3년간 동구청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음.

❍ 질의내용

- 산불감시원을 감시 근로자로 분류하여 휴게시간적용 배제 가능여부

 

<회 시>

❍ 비상근 인력의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 귀 구에서 저소득층 가정지도 등의 분야에 198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1개월간(1.1~11.30)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동질적인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고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계속근로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되,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의 가산휴가도 부여 하여야 함.

- 다만,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 및 출근율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던 기간(귀 질의서상의 12.1~12.31)만큼은 그 비율에 비례하여 감하면 될 것임.

❍ 산불감시원에 대한 휴게시간 미지정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 같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귀 질의만으로 “산불감시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다만, “산불감시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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