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채권회수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법정최저임금지급)에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수당(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월 2,500,000원 내외의 급여를 수령하여 기본급과 성과수당의 비율은 약 1:4정도로 근로자들은 개인성향에 따라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또는 정규시간내 채무자의 연락이 되지 않아 남아서하는 경우 등 자의적으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고, 특정시기엔 회사차원에서 채권회수를 독려하여 1~2시간 늦게까지 근무하는 등 관행적으로 1~2시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져 왔는데, 고정급이 아닌 일부 도급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체계에서 업무로 인한 이득이 근로자에게 오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시간외수당이란 법정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시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을설] 시간외수당이란 법정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나 업무의 성격상 근로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근로자 자신에게도 발생하는 일부 도급형태업무에 있어서는 성과의 이익이 시간외수당보다 크다 할 수 있는바 성과수당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병설] 시간외수당이란 법정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몇 시간씩 근무 더하고 퇴근하라고 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업무의 특성상 자의적 또는 사업주의 단순한 채권독려 등에 의해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업무의 성격과 성과급위주의 급여체계에 비추어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은 발생치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 시>
❍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380,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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