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있음.

❍ 공단에서는 산전후휴가자, 휴직자 등 장기간 비근무중인 자(이하 “휴직 등”이라 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검토중인 바, 검토안이 적법 타당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휴가사용촉진 조치 일정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가.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까지 계속 “휴직 등”인 자에 대해

- 휴가사용촉진 일정에 따라 10.1~10.10 중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되, 12.31.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나.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이전 근무장소에 복직예정인 자에 대해

- “세부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다.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공단의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예시> 휴가사용촉진 조치 시기(2005.10.1~10.31)에는 근무중이었으나 2005.11월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공단의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가”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제 59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 “나”에 대하여

- 귀 공단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세부처리기준(휴직자 등에 대한 공단통보내용)과 같이 휴직중이거나 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례별로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다”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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