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소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관장(소장) 결재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관리자나 주변동료에게 전화 연락하여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긴급 불가피한 상황에만 사전승인 없이 당일 신청으로 휴가 사용하는 형태를 악용하여 사업장 합동작업시 의도적으로 연가, 반가를 사용하거나 노조의 집단교육 등으로 작업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연가, 반가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 관계로 계획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빈번함.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사전 조정이나 억제책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방안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직자를 정하여 서면으로 확인후 휴가사용을 승인하는 대직자 지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해당 제도가 적법한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 회시를 요청함.

[갑설]

-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시기가 공원관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닐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조정하거나 거부가 가능함.

- 연차유급휴가 청구가 단서조항에 의해 악용, 오용되어지는 현실에 따라 사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후 반드시 대직자를 지정하여 연가자의 공백을 채우는 대직자 지정제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이 아님.(긴급을 요하는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치 않아 대직자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관리자나 동료에게 연락하여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을설]

- 공원관리를 위한 청소업무 등은 근로기준법상 제59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가 청구시 관리자가 이를 조정하거나 거부하지 못함.

- 대직자 지정제는 연가사용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적법한 시기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여러 날을 출근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 당해 근로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228,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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