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례설명

❍ 일부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5월 1일에 인정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주휴일로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6일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아예 유급휴일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 노동조합이 근기 1455-23011, 87.7.24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등이 상호간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한다) 및 근기 01254-6312, 87.04.17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등의 노동부 질의회시를 들어 주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두가지 휴일이 중복될 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이 사례와 관련한 이전 노동부 질의회시들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노동부 입장은 무엇인지

 

<회 시>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