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보충설명) 사용자의 경우 위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원의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휴가계획서에 지정한 날에 휴가를 가든 안가든 사용자는 의미이행을 다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약자인 근로자가 부서장이 휴가계획서를 내라고 종용할 때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휴가계획서를 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업무가 많은 연말이고, 대학의 경우 특히 입시업무 등으로 바쁜 시기에 휴가계획서 대로 휴가를 가기는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휴가계획서를 휴가원으로 인정하여 수당지급의무를 면해 주는 것은 당해 근로자에 있어서 그만큼의 연차휴가를 합법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임. 그러므로 휴가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계획한 날에 휴가를 가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은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팀제 등으로 인한 업무협동시스템이 약화된 데 원인이 있고, 본질적으로는 직원이 부족해서임. 사용자는 이것을 마치 근로자가 수당을 목적으로 일부러 휴가를 가지 않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설령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노동부에서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원으로 인정해서 수당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것은 산업자원부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함.

❍ 회신을 주실 때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2-4(2003년 12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당해 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여부”와의 연관성에 대하여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휴가사용촉진 조치의 하나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하여 각 소속직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동법 제59조제5항에 의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 위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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