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4구합100626]
-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9다297083]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대법 2011도12114]
-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50861]
-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법 2017누1244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무기계약직)들에 대하여 직원(정규직)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대전지법 2013가합101467]
- 기간제(계약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의 취업규칙 등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법 2014나11589]
-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15485]
-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고정성이 결여된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60]
-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대법 2017두59987]
-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으면 정규직 채용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이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9구합5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