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교원의 교수시간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제1항의 각호에 사항을 규정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령에서 학교의 장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정 절차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칙은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208, 2010.7.20. 참조).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아닌 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금, 보수에 대해서 사립학교법또는 고등교육법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93조제2호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준·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 기준을 참고하여 귀 지청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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