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근로기준정책과-4502,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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