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이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갑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한다. 특히 갑이 정년퇴직한 후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갑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갑의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 갑은 택시회사인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데, 동료 기사인 을과 몸싸움을 하다 사망하자 갑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갑이 사망 당시 피고의 정년 60세를 넘겨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사고 이후 다시 피고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만 63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까지로 인정함.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이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실수입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1.03.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다285106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 판결선고 / 2021.03.11.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 1과 소외 2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12시간씩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전하였다. 소외 1은 소외 2와 평소 차량관리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3.9.2. 소외 2가 운행시간에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지 않아 소외 1이 자신의 운행시간을 이용하여 교체한 일로 다투었다.

소외 1은 2013.9.3. 03:15경 평소보다 일찍 기사대기실에 출근하여 동료들에게 ‘소외 2가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소외 1은 택시 운행을 마치고 온 소외 2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밖으로 나가 소외 2를 주먹으로 때리고 빗자루를 휘둘렀다. 소외 1은 약 10분 동안 몸싸움을 하고 기사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흰옷에 묻은 발자국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소외 2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소외 2가 소외 1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찼고, 소외 1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가 2013.9.14.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2014.1.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소외 1의 딸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원고들 상고이유 제2점, 피고 상고이유)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차량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3.9.1. 비로소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배차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소외 1이 먼저 시비를 걸고 소외 2를 폭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에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을 정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가동연한(원고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동연한을 2015.3.31.까지 인정하였다.

소외 1은 1952.5.11.생이고, 피고가 정한 정년은 만 60세이다. 소외 1은 정년 후 2013.3.2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4.1.부터 2014.3.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시 상호 합의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4.1.경 피고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15.3.31.경 이미 만 63세 남짓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의 가동연한을 2015.3.31.경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2)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이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소외 1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한다. 특히 소외 1이 정년퇴직한 후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소외 1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소외 1의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 1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3.31.까지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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