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27, 2004.9.20. 등).
-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 모두 국방부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동 질의서 내용에 따르면, 「근무원 인사관리」에 퇴직일 규정(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말일)은 국방부에서 2013.7.1. 우리부 서울서부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할 당시에도 있던 규정이고,
- 이후 국방부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 2018.10.31.)하여 정년 도달시 퇴직일을 새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훈령(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다면 정년 퇴직일에 관한 국방부의 취업규칙은 동 훈령과 같이 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결과 훈령이 단순한 지침의 성격으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거나, 귀하와 관련한 소속, 직종 등에 대하여 특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거나, 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2327,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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