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직제규정 중 정원 현황(정원표)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687, 2002.8.12. 참조). 끝.
[근로기준정책과-2170, 2020.5.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