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직제규정 중 정원 현황(정원표)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687, 2002.8.12. 참조). .

 

[근로기준정책과-2170,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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