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9. 선고 2021가단505613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5056134 임금
• 원 고 / 1. A, 2. B
• 피 고 / C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6.21.
• 판결선고 / 2022.08.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별지 표 중 ‘미지급 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21.2.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5,019,86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9.6.2.경부터 피고에서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2021.1.31. 퇴직하였으며, 원고 B은 2011.7.2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에서 PB로 근무하고 있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피고는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있었는데, 2015.12.1.경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계약연봉을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근로자들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16.1.1.부터 이 사건 운영규정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직전 해 연봉에서 일정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 연봉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A(D생)에게는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날인 2016.2.1.부터, 원고 B(E생)에게는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날인 2020.3.1.부터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원고 A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인 2016.1.31.경 2009.6.2.부터 2016.1.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2016.12.12.경 피고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당시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연금 DC계좌에 납입하고, 이후 원고 A의 퇴직일까지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와 기준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봉계약상 기준연봉보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영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계약에 따른 기준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의 기준연봉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2018.1.경부터 퇴직시점까지 원고 A이 지급받았어야 할 기준연봉과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중 일부로서 4,000만 원, ②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2.경부터 퇴직 시점까지 피고가 기준연봉을 기초로 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실제로 납부한 금액의 차액 합계 10,895,312원, 원고 B에게 2020.3.경부터 2021.12.31.까지 원고 B이 지급받았어야 할 기준연봉과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합계 35,019,86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6.2. 피고와 사이에 기준연봉 85,500,000원, 적용기간 2015.6.2.부터 2016.6.1.까지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시점 이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을 제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2017.2.경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47,025,000원(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계약연봉인 85,500,000원의 55%)을 기준연봉으로 하고, 적용기간을 2017.2.1.부터 2018.1.31.으로 하는 연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 A이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8년 1월 이후의 급여 산정에는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9.1.1. 피고와 사이에 기준연봉 74,800,000원, 적용기간 2019.1.1.부터 2019.12.31.까지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점 이후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날인 2020.3.1.부터 이 사건 운영규정상 지급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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