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을 퇴직적립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간 적립금을 환수조치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이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사실상 고용된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질의기관 :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 행정해석 및 판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원장)의 근로자성을 부인
<회 시>
1.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귀 질의와 관련해 어린이집이 독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또한 어린이집이 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인사·노무관리 및 예산·회계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어린이집 대표자가 그 실질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44,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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