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한국○○○○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기존 직원승진임용규칙에 따른 승진제도가 변별력을 잃고 자동승급제도로 변질되어 승진제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 관리, 총액인건비 관리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차례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교원노조 및 직원노조와 직원승진임용규칙의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해 동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개정내용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대상인지 그 가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직원승진임용규칙 개정에 대한 노·사간 주장 요지

- 동 규칙의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어 그 가부를 질의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요지

- 기존 승진규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위별 정원에 맞춰 전원 승진 되는데 동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직위로 승진되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 승진대상자의 규모를 축소시켜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을 억제시키고 있음. 이에 동 규칙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됨

연수원 주장의 요지

- 종전 직원승진임용규칙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충족하면 근무 성적,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승진이 되는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기관 경쟁력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해 인사권자로서 성과평가를 토대로 상위직 승진 시 적용토록 개정추진

- 시행초기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규정개정 첫해인 201410월 승진부터는 직원들의 정서나 노사발전적인 입장을 고려 각 직군별 하위직위까지 승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상위직위 승진 시에도 개정 첫 해에는 C등급을 적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평가등급 중간수준인 B등급을 적용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음

- 아울러, 승진제도의 변경으로 승진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는 대우 직원 제도나 특별승진제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개정 필요성, 내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위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토대로 연수원의 직원승진임용규칙의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바랍니다.

- 아울러, 직계규정에 의거 직군·직위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 직위별 정원에 관한 규칙도 개정 시행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바랍니다.

 

<회 시>

1. 귀 연수원에서 질의한 직원승진임용규칙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기68207-352, 2003.3.26,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승진 규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 아울러 동 질의 경우가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취업규칙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일시에 개정하기보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순차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 승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승진규정 개정이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14,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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