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5.12. 선고 2020나55537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55537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8.20. 선고 2019가합46639 판결

• 변론종결 / 2021.03.24.

• 판결선고 / 2021.05.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금액표 중 해당 ‘인용금액 원리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표 해당 ‘인용금액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3.16.부터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20.8.20.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2021.5.12.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같이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2 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 원리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표 해당 ‘청구금액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3.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

원고 등은 주간 근무시 총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기준 근로시간 8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시간씩, 야간 근무시 총 14시간의 근무시간 중 기준 근로시간 8시간과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4시간씩의 각 연장근로가 생기고, 대체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의 형태별로 연장근로가 생기며, 위 주야간 근무와 별도로 매월 6시간씩 받는 직무교육도 소정근로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6.3.분부터 2018.1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피고가 2018.3.부터는 별도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직무교육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2016.3.분부터 2018.2.분까지만 청구함)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 등의 경비업무는 근무 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등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이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2016.7.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 등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여 원고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원고 등과 체결한 위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6.9.1.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서 임금구성 변경공지를 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함으로써 기존의 근로계약 중 임금구성에 관한 항목은 취소되었다. 만약 위 근로계약서 임금구성 변경공지를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의 이 사건 2020.10.15.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2) 원고 등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단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확정되어 있는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원고 등의 구체적인 임금액을 산정하여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등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 총액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은 이미 지급받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 또한 직무교육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2016.3.부터 2017.2.까지는 월 6시간의 직무교육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고, 2017.3.부터 2018.2.까지는 온라인으로 직무교육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등은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 중에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교육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쟁점별 판단

1)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2째줄의 ‘2016.7.경’을 ‘2017.7.경’으로, ‘차량·도보 출입기록부’를 ‘후문 차량·도보 출입기록부’로, 제9면 20째줄의 ‘⑥’을 ‘⑦’로, 제10면 13째줄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고, 제8면 2째줄의 ‘→㉻ 3망루’와 제10면 6째줄의 ‘되었고’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임금구성에 관한 항목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원고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착오에 빠져 원고 등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동기가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2016.9.1. 한 근로계약서 임금구성 변경공지를 근로계약 중 임금구성에 관한 항목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20.10.15.자 준비서면을 통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2016.7.25.자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9째줄의 ‘서명날인하여 줄 것으로’를 ‘서명날인하여 줄 것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직무교육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가) 2016.3.부터 2017.2.까지의 직무교육 부분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2016.3.부터 2017.2.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시간 외에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았고, 이는 원고 등이 수행하는 특수경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등의 근무 장소인 C는 국가중요시설이고, 이를 경비하는 원고 등은 특수경비원인데(경비업법 제2조제1호 마목, 제3호 나목,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통합방위법 제21조), 특수경비업자인 피고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3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② 피고는 2016.3.부터 2017.2.까지 기간에 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원고 등이 이를 이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특수경비원에 대한 정기 직무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제1심에 제출된 2018.12.11.자 준비서면, 2019.10.17.자 준비서면 등에서 원고 등이 2016.3.부터 2018.10.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온라인 직무교육이 도입되기 전인 2016.3.부터 2017.2.까지의 기간에는 직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6.3.부터 2018.1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등이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원고 등의 근무는 주간, 야간, 비번 순으로 교대하는 3조 2교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부터 익일 18:00까지였으며, 근무방식은 정문 경비실(입초근무, 모니터링근무), 1망루, 2망루, 후문초소, 3망루로 이동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이전 근무자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였고 각 초소간 이동거리는 짧게는 128m 길게는 358m에 이른다. 이러한 원고 등의 근무형태 내지 근무방식에 비추어 직무교육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2017.3. 이전까지는 일과 시간 중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7.3.부터 2018.2.까지의 직무교육 부분

살피건대, 을 제25,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3.부터 원고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위 V이 원고 등의 교육참여를 확인하는 온라인 직무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9, 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원고 등 경비근로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여 경비근로자들이 각자의 아이디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무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평가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V은 원고 등의 온라인 접속여부 등을 토대로 교육이수 확인을 하여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던 점, 위와 같은 온라인 교육방식의 특성상 원고 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 등이 직무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 시각이 상당부분 원고 등의 근무시간과 겹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등이 근무시간 외에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는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 금액의 산정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16째줄의 ‘2016.3.부터 2018.2.까지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을 ‘2016.3.부터 2017.2.까지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6째줄부터 12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라) 결국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위 가)항과 같이 산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금액에서 위 나) 및 다)항과 같이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월별로 별지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계산표의 각 해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돈과 같으며, 그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해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최종 합계’란 기재 돈과 같다(다만 선정자 D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금원이 제1심의 인용금액을 초과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선정자 D의 경우에는 제1심에서 인용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금액 원금’란 기재 돈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매월 급여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 등이 구하는 2019.3.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같은 표 각 해당 ‘인용금액 이자’란 기재 돈을 합한 같은 표 각 해당 ‘인용금액 원리금’란 기재 돈과 위 각 ‘인용금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19.3.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5.12.까지(다만, 선정자 D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8.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또는 당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피고만 항소한 사건이므로 제1심판결과 같은 지연손해금율을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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