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하 “예비창업자등”이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창업자등이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고,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예비창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이하 “부당지원금”이라 함)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하 “정상지원금”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를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와 그 제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의 문언상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여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은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예비창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인 부당지원금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3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조치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환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2023.1.13. 의안번호 제2119469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제63조를 신설하였고, 2024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제40조 및 별표 4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같은 영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밝히고 있는바(2024.2.27. 대통령령 제3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3.15.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여기서의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4.8.2. 회신 24-050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부당지원금 전액 이내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례 등 참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환수범위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인바,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은 부당지원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80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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