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19가합54424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44241 임금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 고 / 주식회사 강원랜드
• 변론종결 / 2021.08.13.
• 판결선고 / 2021.10.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1.1.부터 2021.5.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체육시설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연봉제 급여규정, 임직원교육훈련지침,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이 사건 법정교육의 실시 및 근무형태
1)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가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이하 ‘이 사건 법정교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 각 법령에 따른 이 사건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법정교육의 실시 계획을 수립한 다음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외부업체(주식회사 A)에 이를 위탁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별지3 법정수당 산정내역표 중 각 교육시간 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정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료하였다.
3) 근무형태
원고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무직 등 상근근로자와 ②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와 휴식을 반복하는 교대근로자로 나뉜다. 교대근로자에는 카지노 객장에서 게임테이블을 관리하는 보직인 플로어 퍼슨(Floor Person)과 객장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Dealer) 등이 있다. 상근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플로어 퍼슨의 경우 60분 근무하고 20분 휴식하는 체제로 교대근무를 하여 하루 120분의 시간을 휴식하고, 딜러의 경우 60분 근무하고 30분 휴식하거나 40분 근무하고 20분 휴식하는 체제로 교대근무를 하여 하루 150분∼160분의 시간을 휴식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내지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교육은 피고의 취업규칙, 임직원교육훈련지침 등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정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교육 수강을 지시 또는 명령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교육의 수강을 위한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들은 개인 소유의 휴대폰 등 온라인기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였는데, 원고들은 대부분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및 카지노의 객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근무시간 중에는 휴대폰 등 온라인기기를 반입 또는 소지할 수 없었으므로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였다. 원고들 중 사무직 등의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고 개인용 모바일기기를 근무시간 중 반입·소지할 수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법정교육을 위한 교육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들 역시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휴대폰 등 온라인기기로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벗어나 휴대폰 등 온라인기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별지3 법정수당 산정내역표 중 각 교육시간 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정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근무시간 중 틈이 날 때마다 자유롭게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고,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핸드폰으로 이 사건 법정교육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 핸드폰을 사물함에 넣어 두거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아도 이를 관리·감독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법정근로시간 중에 업무용 컴퓨터나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 특히 플로어 퍼슨의 경우 하루 8시간 중 120분, 딜러의 경우 하루 150분 ∼ 160분에 달하는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이 위 휴식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연도의 12월이 아니라 각 개별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무적인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4524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또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법정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들이 별지3 법정수당 산정내역표 중 각 교육시간 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정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료한 사실, 취업규칙 등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교육 수강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 수만큼의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장근로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을 형성할 정도의 주장,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정교육 수강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정교육시간 수만큼의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법정교육 동영상을 제공한 주식회사 A은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교육 동영상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의 휴대폰 등을 통한 이 사건 법정교육 접속 시간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1일 8시간 동안의 근로시간 동안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법정교육은 당연히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교육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하여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는 교육시간 동안 실제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지만, 실제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 피고의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간단한 일뿐이고 동영상의 재생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로 주의를 기울일 일은 거의 없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동영상의 재생이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는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중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원고들이 1일 8시간 동안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당연히 이 사건 법정교육이 1일 8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들은 사무직 등 행정직원들의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고 개인용 모바일기기를 근무시간 중 반입·소지할 수 있었지만, 카지노 객장에서 근무하는 플로어퍼슨과 딜러 등의 현장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시간 중 핸드폰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할 수 없었으므로, 위 현장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 외에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 중 사무직의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지급되었고 근무시간에도 휴대폰 등 개인용 모바일기기를 반입·소지할 수 있었지만, 위 현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핸드폰 소지가 금지되어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현장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플로어 퍼슨의 경우 하루 8시간 중 120분, 딜러의 경우 하루 150분∼160분에 달하는 휴식시간 중에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 사건 법정교육 동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영상의 재생이 종료되면 해당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법정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중 핸드폰 소지가 금지되었다는 점이나 기타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현장근로자들의 이 사건 법정교육이 1일 8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