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2.12. 선고 2019나11227 판결】

 

•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11227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9.3.8. 선고 2015가단53864 판결

• 변론종결 / 2020.01.15.

• 판결선고 / 2020.02.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 중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9.6.부터 2019.3.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 중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의 합계 기재 돈 중 각 수당차액 중 능률수당에 해당하는 돈과 각 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9.6.부터 2019.3.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의 범위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의 수당차액산정내역 중 능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 중 시간외수당에 대한 금액부분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피고는 각 원고별 능률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고,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 항소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일부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CF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3년경 체결한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는 능률수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하계휴가비,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2013.4.분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능률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그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조건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피고의 각 차량을 담당하는 기사에게만 월 10,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수한 기술, 경력 등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바, 이러한 추가조건의 성취 여부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확정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5.5.14. 선고 2013가합1217, 1958(병합), 2098(병합), 3275(병합), 2014가합341(병합) 판결}, 항소심법원도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19.2.20. 선고 2015나726, 733(병합), 740(병합), 757(병합), 764(병합) 판결}.

(3)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임금협정서에는 “능률수당은 효율적으로 차량관리 하기 위하여 본기사로 선정된 근로자에 한하여 10,000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에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들은 예비기사(약 100명)를 거쳐 사전에 확정된 입사순서(근속기간)에 따라 피고 소속 버스차량(약 180대 버스 대당 1명의 본기사)의 본기사가 퇴사를 하면 본기사로 발령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2013년도까지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능률수당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 지급조건이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피고의 각 차량을 담당하는 기사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피고의 각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후에는 능률수당이 본기사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기사’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고, 본기사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설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9조제5항은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휴무일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한 교육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에서 정한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위 교육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교육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의 교양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시한 교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식사비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교육시간에 원고들에게 식사비로 4,000원씩 지급하였는바, 위 식사비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당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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