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2.21. 선고 2011나18953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나18953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5.25. 선고 2010가소19616 판결
• 변론종결 / 2012.01.31.
• 판결선고 / 2012.02.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7,15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547,150원에 대하여는 2011.1.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 청소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 화성공장 내에 있는 28개 사내하청업체 중의 하나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며, E노동조합 F 지부 G지회 사내하청분회(본래 E노동조합 경기지부 F비정규직지회라는 명칭에서 변경되었다, 이하 F 지부라 한다) 조합원이다.
나. D 주식회사 사내하청업체들은 2001.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추석에 명절 선물로 전화기, 청소기, 냄비세트, MP3,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희망하는 직원에 따라서는 스스로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 TV,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선물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2.과 2003.에는 각각 200,000원 상당의, 2004.에는 300,000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지급하였고, 2005.에는 종전에 추석 때 1회 지급하던 선물을 설과 추석 2회로 나누어 설에는 150,000원 상당의 유류티켓을, 추석에는 150,000원 상당의 백화점 사이버머니를 각 지급하였다.
다. D 주식회사 화성공장의 21개 사내하청업체들은 2005.11.4. F 지부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그에 첨부된 별도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별지 ‘구 단체협약’ 및 ‘구 단체협약 비공개 별도회의록’ 기재와 같다(피고는 구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D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데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단체협약에는 설 및 추석에 각 15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피고는 그 후 선물을 설 및 추석 연휴 1개월 전에 백화점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왔다. 또, 피고는 구 단체협약 비공개 별도회의록 규정에 따라 휴가 전일에 150,000원의 하계휴가비를, 설 및 추석 연휴 전일에 각 100,000원의 귀향비를 지급하였고, 구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8. 추석부터는 추석 연휴 전일에 100,000원 상당의 유류티켓을 지급하였다.
라. 위의 선물, 하계휴가비, 귀향비, 유류티켓은 각각의 지급일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전 지급기 이후 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전 또는 물품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며, 반대로 지급일 당시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그 때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전이나 물품의 액수가 제한되지는 않았는데,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F 지부나 근로자들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다(원고도 2012.1.31.자 준비서면에서 위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선물의 경우에는 별도 운용규정에 따라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 피고는 2008.10.10. F 지부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이에 따른 간사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별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간사회의록’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피고는 하계휴가비로 200,000원을, 설날, 추석 귀향비로 각 250,000원을 지급하고, 설날 · 추석에 각 150,000원 상당의 선물을, 추석에 100,000원 상당의 유류티켓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 대상, 형태, 시기 등은 종전과 같이 운용되었다.
바. F 지부는 21개 내지 28개 D 주식회사 화성공장 사내하청업체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사내하청업체들과의 사이에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관하여는 논의되지 않았다.
사.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① 하계휴가비, ② 설날 및 추석 귀향비, ③ 설날 및 추석 선물, ④ 추석 유류티켓(이하 이 사건 휴가비 등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경우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본급 + 근속수당’으로 규정했던 구 단체협약과는 달리 ‘기본급 + 통상수당’으로 규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을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 피고는 2009년 임금협상에서 생산장려수당이 신설되자 이를 통상수당으로 인정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그 금액을 포함시켰으며, 2010년 임금협상에서 유해(고열)수당이 신설되자 그 수당도 상여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 4, 6 ~ 9, 을 1 ~ 4, 7 ~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로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2007.5.1.부터 2010.5.31.까지 각 미지급된 수당 합계 1,495,590원(= 잔업수당 667,215원 + 특근수당 289,980.5원 + 심야수당 443,090.75원 + 월차수당 95,304원, 1,495,590.25원에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제1항은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2항은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통상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각종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상여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2008.7.1.부터 2010.5.31.까지 미지급된 상여금 합계 1,051,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합계 2,547,150원(= 1,495,590원 + 1,05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산정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귀향비, 휴가비 부분
하계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의 경우 구 단체협약 비공개 별도회의록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 단체협약 비공개 별도회의록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하기휴가시에 휴가비를, 설날 및 추석에 귀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시점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먼저, 구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협약에는 하계휴가비와 귀향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다만 비공개 별도회의록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통상임금의 기능 및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는 이례적인 규정형식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경우 “하기휴가시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설날, 추석 각 25만 원의 귀향비를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 간에 위와 같은 명목의 임금을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통상임금으로 인식하였다면 먼저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될 총액을 규정하고 그 지급 시기만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임에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시기에 중점을 두어 휴가 및 명절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식을 취했고, 그 결과 그 규정들은 휴가 및 명절 시기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비 내지 귀향비 명목의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 종전 지급기 이후 새로운 지급기가 도래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상응한 휴가비와 귀향비를 지급한다거나 당해 지급시기까지의 재직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액이 제한될 것을 예정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구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F 지부나 사내하청업체들이 위와 같은 지급 대상, 금액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시킨 일도 없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휴가 및 명절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위와 같은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종전 지급기 이후의 근무기간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F 지부나 소속 근로자들도 그러한 운용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는데, 이는 위와 같은 휴가비와 귀향비가 그 명칭 자체 및 앞서 본 연혁에서도 본 바와 같이 본래 노동단가 개념의 임금이 아니라 휴가 및 명절 시점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어 온 금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경우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본급 + 근속수당’으로 규정했던 구 단체협약과는 달리 ‘기본급 + 통상수당’으로 규정하였으므로 F 지부나 그 소속 근로자들이 위 휴가비와 귀향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식하였다면 협약 체결 당시나 그 직후에 이를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휴가비와 귀향비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 형식 및 내용, F 지부나 그 소속 근로자들 및 피고를 비롯한 사내하청업체들의 그에 관한 인식,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휴가비와 귀향비는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무성적(해당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2) 선물, 유류티켓 부분
구 단체협약에 설 및 추석에 각 15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 장에 설날 및 추석 선물과 추석 유류티켓이 규정되었으며, 그 역시 그 지급시점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먼저, 유류티켓의 경우 2008년에는 구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지급되었는데, 그 역시 앞서 본 통상임금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로 볼 경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또한 구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모두 앞서 본 휴가비, 귀향비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 시기에 중점을 두어 설날 및 추석에 일정한 현물을 지급한다는 방식을 취했고, 그 결과 그 규정들은 문언상 명절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선물 내지 유류비 명목의 일정액의 현물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또한 구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F 지부나 사내하청업체들이 당해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당해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시킨 일도 없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휴가 및 명절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위와 같은 명목의 현물을 지급하여 왔고,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종전지급기 이후의 근무기간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 상당의 현물을 지급하였으며, F 지부나 소속 근로자들도 그러한 운용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다. 또한 휴가비, 귀향비와 마찬가지로 F 지부 등이 위 선물이나 유류티켓 상당액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통상수당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선물과 유류티켓은 현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선물과 유류티켓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 형식 및 내용, F 지부나 그 소속 근로자들 및 피고를 비롯한 사내하청업체들의 그에 관한 인식, 그동안의 관행, 통상임금이 본래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물 형태의 위와 같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선물과 유류티켓은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무성적(해당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 중 상여금 일부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되었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이지민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