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11.19. 선고 2024구단57777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577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8.20.
• 판결선고 / 2025.11.19.
<주 문>
1. 피고가 2024.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생)는 20**.**.**.부터 B공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9.15.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발작성 심방세동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작성 심방세동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소인(유전 등)이 더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질환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발작성 심방세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1.3.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 6, 7,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단 이틀(2021.8.22., 2021.8.29.)을 제외한 모든 일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가 B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B공사 E팀의 정원은 8명인데, 2021.7.1.부터 2021.8.8.까지는 7명, 2021.8.9.부터는 7명(인턴 1명 포함)만이 근무하였고, 더구나 2021.7.1. 5명(원고 포함)이 새로 전입한 상황이었다.
5) 원고는 E팀 내 F담당으로서 20**.*.*.부터 20**.*.*.까지는 ‘외주가공계약업무(화폐본부 주화 부문, ID 본부), ID 본부 간접재료 업무, ISO 경영시스템 업무’를, 2021.8.9.부터는 ‘외주가공(화폐본부 주화 부문, ID 본부), ID 본부 직접/간접재료, ISO 관련 및 기타 수명사항’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E 업무는 촉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무이다.
6) 원고는 별다른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고, 발작성 심방세동 관련 가족력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C대학교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 발병에 기여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발작성 심방세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에 따르면, 발병 전 1주 업무시간(59시간 51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업무시간(54시간 4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54시간 33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60시간 39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정해진 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33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할 뿐더러,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단 이틀을 제외한 모든 일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21.6.30.까지 G에 있는 H본부에서 후생·예산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발작성 심방세동 발병 약 2개월 전인 2021.7.1. I에 있는 본사로 전입하여 새로운 업무(E)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E팀에서 수행한 업무는 촉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무로, 업무를 잘못 수행할 경우 B공사가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원고 본인이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어 상당한 심적 압박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무이다. 더구나 2021.7.1. 당시 E팀은 근무인원 7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새로 전입한 상황이었고, 정원(8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새로운 근무지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새로 수행하게 된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발작성 심방세동은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적인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이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고혈압, 판막 질환, 심부전 및 관상동맥 질환에서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장시간 근무·스트레스·음주·만성 폐질환·갑상선 기능 항진증·카페인·감염 및 각종 대사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3세에 불과하였고, 발작성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으며(원고가 2013.9.26. ‘상세불명의 빈맥’으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질환으로 인해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발작성 심방세동 관련 가족력도 없었다.
4)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고, E팀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E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 긴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긴장은 심방세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가 장시간 근무하고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악화·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