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9.10. 선고 2024구단60056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600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8.13.

• 판결선고 / 2025.09.10.

 

<주 문>

1. 피고가 2023.2.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① 원고: 우측 귀에 대한 만성 중이염을 이유로 좌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객관적·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① 다음과 같이, 난청은 원인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다음 생략>

② 특별진찰결과(C병원, 2021.11.3.),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우측 만성 중이염이 확인되었다. <다음 생략>

③ 감정의는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우측 중이염은 수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지만, 측두골 CT 판독상 이소골 손상 또는 파괴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전음성난청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중이염에 의한 것이다.
 우측 청력의 경우 골도청력이 좌측과 유사하게 고음급추형을 보이고 청력의 역치도 좌측과 비슷하다. 현재 우측 청력은 중이염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 단서 참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도 골도청력역치(43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기간만 16년 9개월이다. 원고는 1987년부터 2014년 정년까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일용직으로 석재공장에서 할석 작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여,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 우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 정상, 기도청력역치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역치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

③ 원고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합병증까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우 골도청력이 유사하여, 중이염이 없는 좌측과 차이가 없다. 우측 골도청력에 중이염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여,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④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을 보면, 좌우 모두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에서 급격히 변화를 보여, 고음급추형의 소음성 난청 특징을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78460]  (0) 2026.01.06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1구단79899]  (0) 2026.01.06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58783]  (0) 2026.01.06
22년간 철도 기관사로 근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서울행법 2024구합87522]  (0) 2025.11.25
업무상 스트레스가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더라도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80524]  (0) 2025.11.25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79623]  (0) 2025.11.25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610]  (0) 2025.11.2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5구단52470]  (0)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