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9.10. 선고 2024구단60056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600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8.13.

• 판결선고 / 2025.09.10.

 

<주 문>

1. 피고가 2023.2.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① 원고: 우측 귀에 대한 만성 중이염을 이유로 좌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객관적·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① 다음과 같이, 난청은 원인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다음 생략>

② 특별진찰결과(C병원, 2021.11.3.),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우측 만성 중이염이 확인되었다. <다음 생략>

③ 감정의는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우측 중이염은 수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지만, 측두골 CT 판독상 이소골 손상 또는 파괴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 전음성난청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중이염에 의한 것이다.
• 우측 청력의 경우 골도청력이 좌측과 유사하게 고음급추형을 보이고 청력의 역치도 좌측과 비슷하다. 현재 우측 청력은 중이염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 단서 참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도 골도청력역치(43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기간만 16년 9개월이다. 원고는 1987년부터 2014년 정년까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일용직으로 석재공장에서 할석 작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여,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 우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 정상, 기도청력역치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역치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

③ 원고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합병증까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우 골도청력이 유사하여, 중이염이 없는 좌측과 차이가 없다. 우측 골도청력에 중이염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여,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④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을 보면, 좌우 모두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에서 급격히 변화를 보여, 고음급추형의 소음성 난청 특징을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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