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11.12. 선고 2022구단58783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2구단58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9.24.
• 판결선고 / 2025.11.12.
<주 문>
1. 피고가 2020.10.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 남성)는 19**.*.**.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한 사람으로, B C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I부에 소속되어 19**.*.**.부터20**.*.*.까지 부품 조립업무(D반)를 수행하고, 20**.*.*.부터 20**.*.**.까지 완성차 수정업무(E반)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경부터 걸음걸이 이상,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겪다가 2018.11. F에서 소뇌외축 소견을 받았고, 2019.2.18. G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9.5.22. 기질성 뇌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6.18.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10.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가 된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의학영상자료,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보수작업 및 수정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화학도료의 특성상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역학조사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위험용제에 노출된 가능성은 크지 아니하고, 간헐적이고 순간적인 노출에 의한 위험도 상당성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을 검토하여도 특이점을 찾을 수 없는 등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페인트 분사가 이루어지는 도장 수정작업 과정에서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안전장구를 갖추지 못한 채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B 및 L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일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중금속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기질성 뇌증후군, Organic brain syndrome)은 뇌기능 장애 및 정신행동 장애를 총칭하는 것이고, 원고의 구체적 진단 상병은 이 사건 상병으로 포섭되는 ‘소뇌위축증(Cerebellar Atrophy)’으로, 소뇌의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하면서 운동조절, 균형 유지, 언어 및 삼킴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질환이다. 소뇌위축증의 유전적 요인으로는 상염색체 우성 소뇌실조(SCA) 및 프리드라이히 운동 실조 등이 대표적이고, 후천적 요인으로 퇴행성 신경계 질환, 중금속(납, 수은, 망간), 유기용제(톨루엔, 시클로헥산)와 같은 독성 물질의 만성적 노출이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제4호의 가.는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2.7.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까지 약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완성차 수정작업은 도장 긁힘 보수작업, 도장 굴곡 보수작업, 이물질 수정작업, Touch Up Line 수정작업, 도어 몰드 라인 몰드 부착작업, 최종 운전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도장 수정 작업은 도장 경불량판정 차량의 경우 붓 등으로 도장 일부분을 보완하고 도장 중불량판정의 경우 도장부스에서 전체 및 부분 도장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1일 최대 18대 정도의 페인트 분사작업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수행한 완성차 수정작업 중 도장 수정 관련 작업은 40% 내외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장 긁힘, 도장 불량, 이물질 수정 등에 8명의 작업자가 배치되지만 부재인원이 발생하거나 작업을 기피하는 작업자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작업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된 유기용제는 ‘다이아베이스플러스 K 그라비티 블루(B4U)’, ‘다이아베이스 플러스 K 템테이션레드(K3R)’ 등 20여 종으로 확인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을 제9호증)에 따르면 위 유기용제들의 구성성분은 톨루엔, 크실렌 등이고, 위 유기용제들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유해하며 호흡기계 자극과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 물질로서 도장 부스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취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진술과 동료 근로자 한○○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의 정교함과 속도를 높이거나 다른 작업과의 병행을 위해 보호장비 없이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잦았고, 마스크나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량이 많은 날에는 보호장비가 흥건하게 젖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장 중불량 판정 차량에 관하여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을 수정할 경우 유기용제가 액체 형태로 분사되어 그 직접적인 노출량이 높았고, 공조기를 가동하여도 유기용제 냄새가 상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도장 수정 작업 과정에서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경우 체내 수은과 비소 등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 E반에 관한 피고의 작업환경측정 및 J공단 L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보고에 따르면,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 노출량이 순간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누적 노출량이 낮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유기용제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유해물질의 노출량은 측정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05년경부터 배기시설을 신규 도입하고 2008년경 건물을 이전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 동안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전후의 작업환경이 유사하다는 진술 외에 이전의 작업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도장 수정작업의 비율이 40%를 상회하였고, 피고 역시 도장 작업 당시에는 노출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누적 노출량이 낮다는 피고의 추정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추정한 누적 노출량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그러한 노출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7년 동안의 누적 노출량이나 다수의 유기용제와 중금속의 복합적 영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5)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①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소뇌위축증(만성독성뇌병증, 기질성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선박도장, 화학 공장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나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기용제 노출 수준이 낮다. ② 유기용제에 의한 만성뇌병증에서는 신경행동학적 이상이 초기부터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나, 원고는 운동실조 및 삼킴곤란과 같은 운동 기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고, 인지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유기용제 만성 노출로 인한 신경독성은 일반적으로 대뇌 피질의 위축 및 백질변성 등의 비특이적 소견이 흔히 나타나는 반면, 소뇌의 선택적 위축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③ 원고의 경우 작업 공정의 특성상 노출이 간헐적이며, 분무 과정에서 순간적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뇌위축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먼저 ①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고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기초한 기재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노출량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이상 유의미하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② 부분에 관하여 보면, G병원에서 2019.2.21. 실시된 신경심리검사 결과 원고는 단기 주의집중력, 작업기억 능력 등 일부 영역은 정상으로 판정되기도 하였으나 위 검사서(갑 제17호증)상 ‘기억력, 전두엽 실행기능에서 저하를 보이고 있다. 현 병력 및 검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경도 인지장애(amnestic MCI multiple domains)의 진단가능성이 고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다중 도메인(multiple domains)은 기억력 외에 여러 인지 기능이 함께 저하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감정의의 회신 중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었다는 기재 부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상병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어떠한 증상이 다른 증상보다 선행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전형적인 경과라는 것 역시 어디까지나 통계 값에 불과하다. 나아가 톨루엔에 노출된 환자가 전반적 인지기능이 정상이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발현되고 있는 증상이 모두 소뇌위축증의 증상들로 포섭되는 상황에서 그 진행의 양상이 통상의 유기용제 노출에 따른 소뇌위축증의 증상의 진행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기용제의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 감정의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유기용제 만성 노출로 인한 소뇌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톨루엔 노출로 소뇌위축이 나타난 보고도 존재한다.
결국 위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인 ③ 소견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그 내용 역시 의학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부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감정의의 회신은 원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만 26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7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 중 약 17년을 완성차 수정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외 특별한 직업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53세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수년간의 건강검진 내역상 기저질환 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을 제3호증 14~15쪽). 무엇보다 원고는 2019.2.20. G병원에서 분석유전학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소뇌위축증의 유전적 요인인 척수소뇌운동실조증(Spinocerebellar ataxia, SCA)을 유발할 만한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도 없는 등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원고에게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작업환경에서의 여러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유해요소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다른 요인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