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중소기업창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창업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6조제7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5.3.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
따라서 중소기업창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851,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