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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
  • 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521】
  •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
  •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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