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당해 회사는 전국에 걸쳐 ○○여 개의 영업장에서 단체 급식 및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추석과 설에 직원선물로 온라인 쇼핑몰에 직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사이버머니로 150,000원씩 충전해 주어 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토록 운영하고 있고, 미사용 사이버머니는 별도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추석에 유류상품권 10만원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직접 지급함.
❍ 참고사항
단체협약 제○○조 [상여금지급률] ④ 설날, 추석 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석에 유류티켓 10만원을 지급한다.
❍ 질의사항
- 상기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명절선물, 유류티켓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같은법 제43조제1항의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률”로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실에 의거 사이버머니와 유류티켓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함.
[을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있는 바, 사이버머니와 유류티켓에 대한 당해 회사의 그간의 지급관행을 알 수는 없으나 설날, 추석 등 명절선물로 지급한 일응 떡값의 성격을 띄는 은혜적인 금품에 해당되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즉,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귀 질의의 15만원 상당의 선물과 10만원 유류티켓이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188,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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