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 해군 복지시설 내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142】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
-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761】
-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