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 시내버스회사의 직종은 정비직과 운전직 그리고 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회사의 경우 내부경영사정으로 3명의 정비원을 정비직에서 운적직으로 전직(보직변경)을 시켰음.
❍ 단체협약서상에는 운전직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에 정비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음(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상이함). 이와 같이 변경 전직하는 경우 종전에 근무한 정비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운전직 호봉을 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대판 1994.5.10, 93다47677;대판 1996.4.12, 95누7130 참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부 경영사정으로 정비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에 근무한 정비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운전직 호봉을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과-4620, 2009.11.08】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두2238】 (0) | 2013.12.24 |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 2007다85997】 (0) | 2013.12.20 |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대법 2007다51017】 (0) | 2013.12.19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 (0) | 2013.12.18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 (0) | 2013.12.18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 (0) | 2013.12.18 |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801】 (0) | 2013.12.18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0) | 201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