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71]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241]
-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81]
-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2]
-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협력 68140-261]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협력 68140-324] 대체근로 제한
-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위반 여부[협력 68140-333]
-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303]
-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08]
-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68140-179]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도1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