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95]
-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협력 68107-437]
-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89]
-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협력 68107-384]
-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협력 68107-324]
-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07-260] 환경미화원
-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223]
-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283]
-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399]
-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 68140-388]
-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협력 68140-326]
-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