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및 검사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0.10.22. 선고 2009노10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37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8.경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수급업체들에 대하여 도급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수급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을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며,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당초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을 일탈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위 쟁의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6.경 및 같은 해 7월경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05.6.경 및 같은 해 7월경 부당노동행위들은 그 무렵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자체 및 노동조합 활동에의 참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5.6.경 및 같은 해 7월경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절차 및 방법이 일부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각 공고문 게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고문 게시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본 다음,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 4가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각 성명서상의 외부세력이라 함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각 성명서의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 4가 근로자들에게 각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넘어 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① 2005.7.20. 근로자 공소외 2, 3, 4, 5, 6에게 직접 또는 공소외 7 및 공소외 8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② 아울러 2005.9.12. 공소외 9, 10, 11, 12를 징계한 것은 그들이 2005.8.4.부터 2005.9.6.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 1의 위 2005.9.12.자 징계행위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법 제81조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위 부당노동행위가 법 제81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는 각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그 불이익취급의 이유만을 달리할 뿐 그 죄질과 법정형에 차이가 없어 법령적용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의 2005.8.4.자 파업참여 저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3, 4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 운영 회사의 관리자인 공소외 14, 15 등 4명이 2005.8.4. 노동조합의 파업집회에 참여하려는 공소외 13, 4를 막기 위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공소외 14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위 피고인이 공소외 14 등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4 등의 위 파업참여 저지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3의 성명서 서명 요구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같은 조제2항).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849 판결 참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3의 성명서 서명 요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그 중 성명서와 관련된 위 피고인 진술 부분은 원진술자인 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그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업체들 대부분이 근로자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회사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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