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질 의>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노조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①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②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③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노동쟁의 상대방은 노동조합과 당사자 관계에 있는 사용자이어야 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고용관계(즉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함이 원칙임.

2. 노동조합과 당사자 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결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 선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노동조합과 당사자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경우에도 일단 고용승계가 거절되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노조가 경비용역업체 전환(변경) 반대, 아파트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해고)에 관한 다툼인 권리분쟁 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03, 199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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