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위반 여부
<질 의>
❍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금지는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보충, 사업확장으로 인한 신규채용”까지도 금지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 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333, 199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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