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2319]
-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1712]
-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팀-162]
-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613]
-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팀-547]
-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336]
-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719]
-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노조 68110-440]
-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노조 68110-266]
-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타 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협력 68107-53]
-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