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두1566】
- 사업주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방법【대법 2007두10488】
-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7061】
-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4420】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대법 2005다69458】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대법 2006다20542】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방법 및 정도【대법 2006두8204】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대법 2005두8269】
-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7도6861】
- 외부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3824】
-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대법 2007다51758】
-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정당【대법 2005두1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