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2]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6다20542 판결[퇴직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한국○○복지의료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2.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1.11.2.부터 1986.8.10.까지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는 1981.11.2. 원고를 채용한 후 1984.3.31. 경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원고를 퇴직처리(이하 ‘제1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신규채용하였고, 또 1986.8.10. 인사절차상의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이하 ‘제2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신규채용한 사실, 원고는 1999.1.1.부터 피고의 퇴직금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자 1999.1.5. 피고에게 최초 입사일인 1981.11.2.부터 1998.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제1, 2차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인 1986.8.11.부터 1998.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행한 사실, 원고는 2003.6.30.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제1, 2차 중간퇴직은 피고의 경영방침 또는 인사절차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위 각 중간퇴직을 전후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 이 사건 중간정산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요구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기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도 무효라는 이유로 1981.11.2.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위 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퇴직금에서 제1, 2차 중간퇴직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과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차 중간퇴직이 모두 무효라서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는 1981.11.2.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위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제1, 2차 중간퇴직 당시 지급한 퇴직금과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중간정산 즉시 발생하여 그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원고는 최초 입사일부터 1998.12.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와 달리 피고는 제1, 2차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그 중간정산을 실행하였으며, 원고는 별 다른 이의 없이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 그 다음해에도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 차례 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당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던 기간 중 최초 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나,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경을 가한 승낙과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로써 그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간정산이 성립된 기간, 즉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 즉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원고의 최종 퇴직시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에 대한 3년 소멸시효 또한 이 사건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원고의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청구까지 기각한 원심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최초입사일인 1981.11.2.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인 1986.8.10.까지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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