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7도3725】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대법 2005두4120】
-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2791】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대법 2007두2067】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1156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
-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7도3193】
-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1539】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대법 2006두5304】
-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 2005두517】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대법 2007두1460】
- 사용자의 의미【대법 2007도1807】